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신고 대상 & 과태료 부과 기준 자세히 알아보자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내용,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 기한 및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자세히 정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시행 목적과 기본 개념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분쟁 방지
임대소득 과세 누락 방지
신고 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2023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됨
즉,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 대상 & 신고 의무 조건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 계약 모두 포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경우 신고 대상 제외
신고해야 하는 주요 계약 유형
전세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 (월세 30만 원 이상)
반전세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갱신 계약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신고 예외 대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증금 6,000만 원 미만 & 월세 30만 원 미만 계약
공공주택 임대 계약
단기간(1년 미만) 임대 계약
즉,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월세신고 방법 & 신고 기한
전월세신고 방법 (온라인 & 방문 신고 가능)
①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사이트 접속 (www.gov.kr) 전월세신고제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업로드
신고 완료 후 접수 확인
② 방문 신고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신고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 접수
접수 확인 및 완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신고 대상 계약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전월세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과태료 감면 기준
1개월 이상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발생
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 금액 증가
미신고 사유가 정당할 경우 일부 감면 가능
따라서 계약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전월세신고제 Q&A-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한쪽만 신고해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중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가요?
온라인 신고 (정부24)를 이용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6. 결론 – 전월세신고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필수!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방법: 정부24(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가능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됨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계약을 보호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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