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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대상 부동산 통역·지원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할까?

분양리포터 2025. 3.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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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대상 부동산 통역·지원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할까?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 과정은 많은 대화, 계약조건 설명, 서류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는 진입장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상담 지원, 계약 서류 이해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부동산 거래 시 받을 수 있는 통역·지원 서비스와 이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부동산 거래 지원이 필요한 이유

계약 과정 대부분이 음성 기반: 설명, 협상, 법적 문구 이해

수어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이 부족할 경우 불이익 우려

복잡한 계약서 내용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존재

사회적 배려와 접근성 향상이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됨

 

 

어떤 서비스가 지원될까?

(1) 수어 통역 서비스

각 지자체 수어통역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통역사 요청 가능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 중개소 방문 시 동행 통역 지원 가능

전화 통역 및 화상 통역 서비스 제공되는 지역도 있음

 

(2) 서면 설명 자료 제공

계약 내용, 임대차 조건 등을 문서화하여 제공 요청 가능

일부 중개사무소에서는 QR 코드로 시청 가능한 계약설명 영상 제공

 

(3) 계약서 이해 지원 (공인중개사 협조)

계약 전 조용한 환경에서 문자, 필담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 요청 가능

계약 중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항은 재설명 요청 가능 (정당한 권리)

 

(4) 민간 연계 서비스

수어 가능한 공인중개사 매칭 플랫폼 (장애인 전용 부동산 플랫폼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전자문서 계약 시스템 시범 도입 중 (일부 지자체)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

지자체 수어통역센터 이용

구청 또는 시청 복지과 통해 수어통역 신청

각 시·군·구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농아인협회 홈페이지 확인

 

국민콜 110 (정부 대표 민원센터)

통역이 필요한 상황을 전화 또는 문자로 요청 시 연계 서비스 가능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사전 협조 요청

예약 시 ‘청각장애인임’을 밝히고 문자 안내 요청

계약서 서면 자료 요청 및 이메일 수령 요청도 가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적 권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 권리 보장

부동산 계약 시 설명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충분한 설명’이 포함되며, 수어·문자·서면도 이에 포함

불이익 발생 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실생활 활용 예시

김모 씨(서울 거주, 청각장애 2급)는 부동산 전세계약 시 서울시 수어통역센터에 사전 신청하여 통역사와 함께 중개소를 방문. 계약 내용은 문자로도 설명받았고, 통역사가 동행하여 전 과정 안전하게 마무리함.

 

 

 

 

마무리 TIP

청각장애인도 충분히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통역 서비스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중개업소, 복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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