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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주택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해결 방법 및 주의사항

분양리포터 2025. 2. 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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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주택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해결 방법 및 주의사항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입주를 앞두고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치권이 행사되는 이유, 해결 방법,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 기본 개념 이해

✅ 유치권(留置權)이란?

유치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 유치권 행사 조건

건설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업체(하청업체 등)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채권이 있어야 함

 

✅ 유치권이 행사되는 이유

시공사가 건설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건설업체의 부도, 법정관리, 경매 진행 등의 문제 발생 분양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해결되지 않음

 

📌 즉, 시공사 또는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건설업체(또는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분양받은 주택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 해결 방법

(1) 유치권이 ‘정당한 권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 유치권이 정당한 법적 권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유치권은 ‘허위 유치권’일 가능성이 있음 (즉, 실제 공사비 미지급이 아닌 경우도 존재)

 

📌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조회 → 유치권 행사 여부 확인

✔ 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공식 입장 확인

✔ 하청업체, 협력업체 등 실제 공사비 미지급 여부 파악

 

✅ ‘허위 유치권’ 가능성 체크

건설사와 하청업체가 공모하여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 존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유치권도 있음

(예: 공사대금과 관련 없는 금전적 문제)

 

 

 

(2) 유치권 해결 방법 – 소유자의 법적 대응 가능

✅ ① 건설사·시행사와 직접 협의

📌 분양 계약자(소유자)들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강력한 대응 요구 가능

✔ 건설사와 협의하여 공사비 지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

✔ 건설사가 해결할 책임이 있음

 

✅ ② 법적 대응 – 유치권 배제 소송 진행 가능

📌 법적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점유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만약 점유 상태가 깨지거나, 점유를 포기하면 유치권 주장은 무효

✔ 유치권이 허위라면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가능

 

💡 소송 진행 방법

✅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음

✅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치권 배제 소송’ 진행 가능

✅ ‘점유 이탈’ 여부를 확인하여 법적 대응 가능

 

📌 소송 예시

✔ "이 유치권은 부당한 주장이다"라는 법적 소송 진행

✔ "유치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

 

 

 

✅ ③ ‘입주자 협의체’ 구성하여 공동 대응

📌 입주 예정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법적 대응 진행 가능

✔ 공동 대응 시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법적 비용 절감 가능

✔ 집단적으로 건설사 및 시공업체와 협상 가능

 

 

 

(3) 유치권이 행사된 아파트 입주 가능 여부

✅ 유치권이 행사된 상태라면, 입주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법적으로 유치권이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가 변제받을 때까지 주택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해결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음

 

📌 입주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입주 가능 여부를 건설사·시공사에 공식적으로 확인

✔ 법적으로 유치권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거주가 어렵거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3. 분양 계약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유치권 존재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 유치권이 기재되지 않아도, 실제로 행사 중일 수 있음 → 현장 확인 필요

 

📌 예방 방법

✔ 분양 계약서에 ‘유치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

✔ 건설사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리스크 파악

 

(2) 건설사 및 시행사의 법적 대응 여부 확인

✅ 건설사 및 시행사가 유치권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 시공사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입주자들이 직접 대응해야 할 가능성 큼

 

(3)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취소도 고려 가능

✅ 입주 예정자라면 계약을 유지할지, 취소할지 신중한 판단 필요

✅ 만약 유치권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요구 가능

 

 

 

 

 

 

4. 결론 – 유치권이 행사된 분양 주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 유치권이 정당한 것인지 먼저 확인 필요

✔ 건설사·시공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 모색

✔ 허위 유치권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소송 진행 가능

✔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단체 대응이 효과적

✔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도 고려해야 함

 

📢 분양받은 주택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면, 반드시 철저한 검토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거주 및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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