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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정보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by 분양리포터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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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인력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최대 연간 900만 원(1인 기준)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자격, 대상자, 절차, 주의사항을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대상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용지원 제도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장려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2025년 지원 금액

1인당 월 75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900만 원 지원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충족 시 1차 지급

이후 지속 고용 시 2차 분할 지급 가능 (6개월 단위)

 

신청 대상 사업주 (주요 타겟층)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영리 단체 등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기존 인력대비 순증 채용을 진행한 사업장

TIP: 기존 근로자의 이직, 퇴사에 따라 신규 채용이 대체가 아닌 '인원 증가'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채용 대상 근로자 요건 (취업 취약계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고용노동부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미취업자

청년(만 15~34세) 중 미취업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 채용 후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및 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필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채용 전 또는 후 30일 이내 고용센터에 ‘장려금 사전 상담’ 신청

② 고용센터 담당자 승인 후 채용자 명단 제출

③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

④ 고용 유지 후 장려금 신청서 접수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워크넷 활용)

주의: 채용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턴 형태의 채용도 지원 대상인가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

 

Q. 가족, 친인척 채용도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한해 지원

 

Q. 4대 보험 미가입자도 되나요?

→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 필수 요건입니다.

 

 

 

 

 

결론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닌,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과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센터 상담을 신청해 장려금 신청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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