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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정보

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제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는 개념 쉽게 정리

by 분양리포터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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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제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는 개념 쉽게 정리

전세나 월세로 처음 이사할 때,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두세요”

“전월세신고도 잊지 마세요”

 

둘 다 중요한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확정일자는 뭐고

전월세신고제는 또 뭔지

둘 다 꼭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개념부터 정리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은

→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 효력 발생

 

 

 

 

둘의 차이점 핵심 요약

 

둘 다 꼭 해야 하나요?

과거엔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전월세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 ‘면제 대상’인 경우,

→ 자동 확정일자도 부여되지 않으니

→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25만 원인 계약

→ 신고 대상 아님 → 확정일자 필요하면 직접 받아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만 있으면 전월세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전월세신고 해야 합니다.

 

Q. 전월세신고만 했는데, 확정일자 자동으로 된 건가요?

→ 맞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 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누락됐다면?

→ 전입신고 + 계약서 확인 필수, 필요 시 재확인 권장

 

 

 

처음 전세나 월세를 시작할 때,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는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요즘은 신고만 잘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지키고 싶다면?전입신고 + 전월세신고(또는 확정일자)까지 ‘셋트’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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