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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정보

지반 침하·싱크홀 피해 입은 아파트, 보상은 누가 하나요?

by 분양리포터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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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싱크홀 피해 입은 아파트, 보상은 누가 하나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싱크홀(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아파트 거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이 내려앉았다”, “단지 옆 도로가 움푹 꺼졌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내 집 앞에서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주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지반 침하와 싱크홀 피해 발생 시 보상 주체, 그리고 입주민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실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싱크홀과 지반 침하, 뭐가 다른가요?

싱크홀(Sinkhole):

지하에 생성된 공간(공동)으로 인해 표면이 갑작스럽게 꺼지는 현상.

보통 수분 유출, 하수관 누수, 지하수 침식 등이 원인입니다.

 

지반 침하(Subsidence):

건물 하중이나 토질 변화, 인접 공사 등의 영향으로 서서히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이 둘 모두 건축물 하자, 공공 인프라 부실, 시공사 과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보상 책임 역시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보상 책임은 누가 질까요?

지반 침하나 싱크홀이 아파트 단지나 인근 도로에 발생했을 때,

보상 책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시공사 과실이 원인일 경우

입주한 지 10년 이내라면

→ 건설사(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무상 보수 청구 가능

 

해당 부위가 ‘구조상 주요 부위’인 경우

→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10년 하자보수 의무 발생

 

보수 이행 거부 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 및 보수명령 신청 가능

 

② 인근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일 경우

단지 외부 공사(지하철, 상가, 재건축 등)로 인한 침하라면

→ 공사 시행 주체(시공사, 조합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설 감정 또는 공적 하자진단 기관을 통한 침하 원인 입증이 관건

 

③ 하수관 누수, 공공시설 붕괴 등 인프라 문제가 원인일 경우

시·군·구청 또는 지방 공기업(상하수도사업소 등)에

→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 경우, 지자체 시설관리 부서에 접수 및 감정의뢰 진행 필수

 

3. 입주민이 취해야 할 대응 절차 단계 행동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통일해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보수 이행 전까지는 2차 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등 임시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4. 실거주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하자보수 기간은 아파트 준공 후 최대 10년까지

기초·철근콘크리트 등 구조물은 10년 / 단순 마감재는 2~3년

임대가구 피해도 동일하게 보상 청구 가능

분양 받은 입주민은 물론, 전·월세 세입자도 손해 발생 시 권리 주장 가능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와 같은 사고는

비단 단지 미관이나 불편 문제를 넘어서,

실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하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책임 주체 명확화,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시공사의 하자인가?

▶ 외부 공사로 인한 피해인가?

▶ 공공시설 관리 부실인가?

이러한 기초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빠른 보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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