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반전세 이사 후 발견한 하자,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by 분양리포터 2025. 4. 20.
반응형

반전세 이사 후 발견한 하자,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이사를 막 마친 반전세 집. 인테리어도 괜찮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안심했는데, 막상 짐을 풀다 보니 벽에 곰팡이 흔적, 고장 난 보일러, 새는 수도꼭지 같은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계약할 때 보증금만 냈으니 그냥 감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반전세 계약 구조에서의 하자 처리 책임, 그리고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보증금 + 월세’로 이루어진 계약 형태입니다.

전세보다 보증금은 적지만, 월세는 어느 정도 내는 구조이죠.

전세의 안정성과 월세의 유연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월세(=임대차)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전월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주 후 발견된 하자,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당시와 같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존할 의무’를 집니다.

즉, 입주 직후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 하자가 세입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수도 누수, 보일러 작동 불량, 곰팡이 등 구조적 문제 → 임대인 책임

세입자 이사 중 생긴 스크래치, 파손 → 임차인 책임

경계가 애매할 경우 → 계약서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판단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증거 확보

입주일 날짜와 함께 촬영하여 향후 분쟁 예방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 서면 통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활용

통보 시 “임대차 목적물 사용상 장애가 있다”는 표현 권장

 

수리 요청 및 시정 기한 설정

보통 7일~14일 내 수리 요청 권고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단, 사전 동의 받는 것이 안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검토 (심각한 경우)

하자 수준이 주거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도 고려 가능

 

계약 전 알아두면 좋은 팁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집 상태 점검

하자 발견 시 계약서 특약란에 명시 요청

입주 전/후 집 상태 비교를 위해 사진 촬영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하자 고지’ 가능 기간 메모해 두기

 

사례로 보는 분쟁 상황

“반전세 입주 후 보일러가 아예 안 돼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 몰랐다’며 수리비를 안 내줘요.”

→ 계약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보일러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하자로, 수리 요구 가능.

 

“싱크대에서 물이 샌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는 못 고친다며 그냥 쓰라고 합니다.”

→ 생활에 지장이 있는 수준이라면 수리 요청 가능. 단, 특약에 ‘해당 부분 수리 책임 없음’이라고 명시됐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결국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임차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주거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부터 존재하던 하자나 입주 직후 발견된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땐 지체 없이 기록하고 알리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수리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임대차 계약에서 수리 책임 정리

에어컨 수리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임대차 계약에서 수리 책임 정리 여름철 필수 가전인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4ejejr4.tistory.com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에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법적 책임 정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에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법적 책임 정리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특히 세입자의 경우 주택 화재 시 책임 범위와 대처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글에

4ejejr4.tistory.com

 

반응형